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문단 편집) ==== UN 헌장에서의 비교 ==== 우리가 알고있는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단어는 UN 헌장을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나타났는데, 이때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이 단어를 받아들이며 사용하고 있다. UN 헌장 영어본(이하 강조는 원문이 아닌 편집자의 의도)에는 >Article 51 >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self-defence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본과 동등히 정본이며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이자 외교상 국제언어인 [[프랑스어]] 정본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했다. >Article 51 > >Aucune disposition de la présente Charte ne porte atteinte au droit naturel de '''légitime défense''', individuelle ou collective, dans le cas où un Membre des Nations Unies est l'objet d'une agression armée, jusqu'à ce que le Conseil de sécurité ait pri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maintenir la paix et la sécurité internationales. 로 쓰여 있는데, 프랑스는 한국과 같이 정당방위 개념이 있는 국가이므로 légitime défense 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등히 정본인 스페인어 정본에서도 legítima defensa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대륙법계국가인 일본 번역본 UN 헌장 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 'この憲章のいかなる規定も、国際連合加盟国に対して武力攻撃が発生した場合には、安全保障理事会が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に必要な措置をとるまでの間、'''個別的又は集団的自衛'''の固有の権利を害するものではない.'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 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 줄에 "개별적 그리고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갑자기 대륙법계 국가인 일본에서 정당방위가 아닌 자위권이라는 신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